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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모두의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일방이 신고한 경우도 공동신청으로 인정합니다.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접수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장소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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